어린이제품(완구)
▣ KC 어린이제품안전인증
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인증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, 어린이를 상대로 나온 제품은 물론이고,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린이 또한 사용할 수 있다 할 경우에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[분류유형] 법정의무
[제도개요]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
[어린이제품 안전인증대상]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, 제9호 구조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,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